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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 

 (마)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SHK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32,779,28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남자 

 생년월일: 1969. O. O.생 

 연령(사고당시): 24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44.8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되어 그 잔존여명이 34.84년으로 예상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잔존여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4년으로 한다. 

 (나) 주거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인 서울 GG구 에서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① 1993. 4. 24.부터 1993. 12.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대로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482,500원{1일 19,300 × 25일(경험칙)}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57,500원(1일 22,300원 × 25일)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 

 (마)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바) 생계비: 피고 SKS은 원고 SHK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간동안 병원에서의 식대비 상당은 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원고의 생계비이므로 이를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치료 중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는 치료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양에 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투약과 비슷한 치료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같은 기간동안 식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그가 원하는 바의 식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 원고의 생계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SKS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원고의 잔존여명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대하여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되, 그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 거] 

갑 제 1, 4, 5, 6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1심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며,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4. 24. 부터 1994. 1. 24. 까지 9개월간 

 금482,500원 × 8.8173 = 금 4,254,347원 

(나) 1994. 1. 24. 부터 잔존여명기간인 2027. 4. 23. 까지 399개월간 

 금557,500원 × (238.0659 - 8.8173) = 금 127,806,094원 

(다) 2027. 4. 24. 부터 60세가 되는 2029. 2. 11. 까지 21개월간 

 금 557,500원 × 2/3 × (240 - 238.0659) = 금 718,840원 (위 기간동안의 호프만계수가 245.7145가 되나, 과잉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를 240으로 제한한다. 

 (라) 합계 금 132,779,281원 

 나. 치료비 

(1) 1993. 4. 26.부터 같은해 7. 23.까지 인천 소재 길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4,965,815원 (총진료비 15,104,515원 - 의료보험부담부분 10,138,700원) 

 (2) 1993. 7. 23.부터 1994. 4. 21.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충무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10,260,330원 

(3) 합계 금 15,226,145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박창근의 증언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SHK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기간인 2037. 4. 23.경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구축과 근위축, 방광염, 폐렴, 욕창 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가) 입원치료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4. 3. 14. 부터 향후 2년간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욕창, 폐렴과 방광염 등의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 

1개월 입원치료비: 75,000원(1일 입원치료비) × 365/12 = 2,281,250원.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욕창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비: 금2,000,000원 

(다)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후 퇴원하여 자가치료로 전환하되 다음과 같은 치료를 여명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1) 입원치료비: 두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및 욕창 등의 치료 및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위하여 1년에 30일간 입원가료를 받아야 한다. 

1년 금 2,250,000원 = 1일 입원치료비 금750,000원 × 30일 

2) 자가치료 기간중 치료 

 가) 투약료: 초점성 간질의 치료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소화제와 함께 투여해야 하며, 변비약과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거담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항경련제(달란틴):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② 소화제(안딜라제):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③ 변비약(둘코락스): 1일 금 460원 (1일 2정 × 1정의 금액 230원) 

④ 거담제(리나치올): 1일 금 1,5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500원) 

⑤ 1년 비용: 금 857,600원 {1일 2,560원 × (365 - 30)} 

나) 소독료: 기관절재 수술 부위를 1일에 1회 소독해 주어야 하는데 1년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 소요된다. 

다) 위장관튜브(레빈튜브) 비용: 위장관 튜브를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94,600원{1회구입비 3,300원 + 1회 처치비 1,000원) × 22개}이 소요된다. 

라) 비닐주머니(기저모)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비닐주머니를 하루에 1회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1년 비용은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다. 

마) 소변빽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소변빽을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118,580원 {1회 구입비 5,390원 × 22개}이 소요된다. 

바) 종이기저귀 구입비용: 대변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기저귀를 하루에 2개 구입 착용하여야 하는데, 1년비용은 금 33,500원{1개 구입비 50원 × 2개 × (365 - 30)}이다. 

 [증 거] 

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당심에서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위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후인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29개월 남짓이고, 위 1996. 3. 14.까지는 34개월 남짓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각 30개월, 35개월후로 본다. 이하 같다) 

금 10,027,690원{2,281,250원 × (32.6081 - 28.2124)}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욕창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비: 

금 1,745,400원 {2,000,000원 × 0.8727(35개월 수치)} 

 (다) 1996. 3. 15.부터 잔존여명시까지의 치료비(위 원고가 구하는대로 위 향후치료비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년 5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의 계산법에 따라 환산하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6. 3. 14.까지는 2년 10개월 남짓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후로 보며 년미만은 버린다.) 

금 67,699,657원 

= {2,250,000원(입원치료비) + 857,600원(투약료) + 335,000원(소독료) + 94,600원(위장관튜브비용) + 335,000원(기저모 구입비용) + 118,580원(소변빽 구입비용)+ 33,500원(종이기저귀 구입비용)} × (34년 호프만수치 19.5538 - 3년 호프만수치 2.7310) 

 (라) 합계 금 79,472,747원 (10,027,690원 + 1,745,400원 + 67,699,657원) 

라. 보조기 구입비 

 원고 SHK이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구입하여야 할 보조기의 내역 및 그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비용의 합계는 금3,237,930원이다. 

 (1) 자동에어 메트리스 구입비 

(가) 내용: 욕창의 방지를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자동에어 메트리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1개당 가격은 금250,000원이고 평균수명은 5년이다. 

 (나) 계산 (2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날인 1996. 3. 15.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며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까지를 3년으로 본다. 이하 같다.) 

 {250,000원 ×(0.8695 + 0.7142 + 0.6060 + 0.5263 + 0.4651 + 0.4166)} = 금 899,425원 

(2) 휠체어 구입비 

(가) 내용: 여명기간 동안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가 필요한데, 1대당 가격은 금 450,000원이고, 평균수명은 5년이다. 

 (나) 계산 

{450,000원 ×(0.8695 + 0.7142 + 0.6060 + 0.5263 + 0.4651 + 0.4166)} = 금 1,618,965원 

(3) 진공흡입기 (섹숀) 구입비 

(가) 내용: 여명기간 동안 기관절개 부위 및 구비강을 통하여 객담 등을 제거할 진공흡입기가 필요한데, 1대당 가격은 금200,000원이고, 평균수명은 5년이다. 

 (나) 계산: 

 {200,000원 ×(0.8695 + 0.7142 + 0.6060 + 0.5263 + 0.4651 + 0.4166)} = 금 719,540원 

(4) 합계 금 3,237,930원 (899,425원 + 1,618,965원 + 719,540원) 

 [증 거]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위 사실조회 회보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마. 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개호내용 및 개호인의 수 

 원고 SHK은 생명유지를 위한 조작으로 음식물의 주입, 기관절개부위 소독, 위장튜브와 소변 빽의 교환, 이동과 체위변경 등을 이하여 보통 성인 1인이 개호가 필요하다. 

 (나) 개호기간: 위 원고의 입원기간을 제외한 1994. 4. 22.부터 위 원고의 생명가능기간인 2027. 4. 23.까지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입원치료기간인 1994. 4. 21.까지의 개호비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앞에서 인정한 내용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1심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후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시부터 위 입원기간까지 인천 소재 길병원 및 영등포 소재 충무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중환자실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와 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그 치료의 내용에는 위 개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통상의 치료의 일환으로서 개호가 행하여지므로 별도의 개호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속에는 개호비용이 치료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 SKS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입원치료를 요하는바, 위 기간동안의 치료의 내용속에 개호가 포함되므로 위 기간동안 별도의 개호비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욕창, 폐렴과 방광염등의 합병증 및 물리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기간동안의 치료의 내용속에 개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SKS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호비용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를 개호함에 있어 간호에 다소 경험이 있는 성인남자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므로, 그 개호비로서 보통인부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정도를 가진 특별인부의 임금상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요구되는 개호의 내용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생명유지를 위한 조작으로 음식물의 주입, 기관절개부위 소독, 위장튜브와 소변 빽의 교환, 이동과 체위변동 등으로서 간호에 다소의 경험이 있으면 족하며 나아가 전문적인 간호지식이나 기능이 요구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보통 성인남자 1인의 개호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2) 개호비 금액 

1994. 4. 22. 부터 생존가능기간인 2037. 4. 23.까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4년도 정부노인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678,291원{1일 22,300원 × 365일/12) 

 [증 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산(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기할인법에 따라 산정한다) 

678,291 × (238.0659 - 11.6858) = 금153,551,584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피고들 - 30%(위 1.의 나.항 참조) 

 (2) 계산 

 금 115,280,306원 = {재산상손해 금 384,267,687원(일실수입 금 132,779,281원 + 치료비 금 15,226,145원 + 향후치료비 금 79,472,747원 + 보조기 구입비 금 3,237,930원 + 개호비 금 153,551,584원) × 30/100} 

(서울지방법원 1995. 11. 3. 선고 94나4908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