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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후유장해 : 가) 정신과 부분

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

나) 안과 부분 : 

우안의 유리체혼탁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23%로 평가함이 상당함(이는 피고가 종사하고 있는 트럭운전직종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임)

다) 이비인후과 부분

우측이명장애 : AMA방식에 의하여 5%로 평가함.(피고는 우측청력장애율 13.1%에 대한 노동능력의 상실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전신기능장애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우측청력장애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은 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동능력 상실율 : 28 + {(100-28)x0.23} + {(100-28-16.56)x0.05} = 47.332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TIN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성에너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은 직후의 손해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1999. 2. 19.부터 1999. 12. 19.까지 10개월동안 : 2,000,000원 x 9.7773 = 19,554,600원

(나) 1999. 12. 20.부터 60세가 될 때인 2028. 4. 30.까지 340개월간 : 2,000,000원 x 0.47332 x (215.5797-9.7773) = 194,820,783원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214,375,383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68. O. 0.

연령(사고당시) : 30세 9월 남짓

기대여명 : 41.50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피고는 1998. 10.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9. 2. 19.까지 부성에너지(변경전 상호 : 대명주유소)에서 18톤 주유차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2,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어 왔다.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라) 입원 치료기간 : 사고일로부터 1999. 12. 30.까지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후유장해 : 가) 정신과 부분

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

나) 안과 부분 : 

우안의 유리체혼탁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23%로 평가함이 상당함(이는 피고가 종사하고 있는 트럭운전직종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임)

다) 이비인후과 부분

우측이명장애 : AMA방식에 의하여 5%로 평가함.(피고는 우측청력장애율 13.1%에 대한 노동능력의 상실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전신기능장애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우측청력장애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은 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동능력 상실율 : 28 + {(100-28)x0.23} + {(100-28-16.56)x0.05} = 47.332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TIN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성에너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은 직후의 손해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1999. 2. 19.부터 1999. 12. 19.까지 10개월동안 : 2,000,000원 x 9.7773 = 19,554,600원

(나) 1999. 12. 20.부터 60세가 될 때인 2028. 4. 30.까지 340개월간 : 2,000,000원 x 0.47332 x (215.5797-9.7773) = 194,820,783원

나. 치료비 

(1) 치료내용, 치료기간,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금 1,515,6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피고는 금 1,515,654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금 1,515,640원만을 구하고 있다.)

(나) 향후치료비

1) 정신과 부분 : 

개인정신치료 50,000원 x 26주 x 2년 = 2,600,000원

정신약물치료 7,000원 x 360일 x 2년 = 5,040,000원

검사료 : 임상병리검사 180,000원2회 x 2년 = 720,000원

병리검사 80,000원 x 2회 x 2년 = 320,000원

2) 안과부분 : 유리체절제술을 받지 않는 경우

1회 내원시 재진료 3,700원, 세극등검사 970원, 안압검사 1430원, 도상검안경검사 3330원 합계 9,430원(3,700+970+1430+3330)

1년에 4회 내원하고 감정일인 2000. 7. 1.부터 30년간 관찰이 필요

[증거] 을 제7호증의 5, 6, 10 내지 1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현가

(가) 정신과 부분 :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치료비 4,34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계산표를 이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7,523,824원이 된다.

(나) 안과부분 :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치료비 37,7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계산표를 이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632,557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⑴ 원고의 책임비율 : 60%

⑵ 계 산

(일실수입 214,375,383원 + 기왕치료비 1,515,640원 + 향후치료비7,523,824원+632,557원) × 0.6 = 134,428,442원

라. 공 제

(1) ①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치료비 금 6,744,730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 2,697,892원(6,744,730원 x 0.4)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계약자인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 15,000,000원 {갑 제5호증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자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인 금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2) 계산

금134,428,442원 - 금 2,697,892원 - 15,000,000원 = 금 116,730,550원

마. 위자료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TIN과 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기하여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으로서 금 126,730,550원(재산상 손해 116,730,55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1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 9.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0. 2. 19.은 1999. 2.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불이익 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01. 9. 4. 선고 2000나62492(본소),2000나625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