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1)항과 같은 과실로 인한 직무위반행위와 위 (2)항과 같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등 뇌경색 전조증상이 발생한 2005. 10. 15. 20:40경부터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다음날 11:00경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뇌경색 증상이 NIHSS 1점의 경미한 상태에서 NIHSS 13점의 중증도 이상의 상태까지 악화되어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1,114,330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O. O.생, 연령 : 사고 당시 52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14.39년 정도(평균여명에서 10년 단축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소득액은 2005. 10.부터 2005. 12.까지는 1,114,890원(도시일용노임 53,090원×원고가 구하는 가동일수 21일), 2006. 1.부터 2006. 8.까지는 1,160,292원(55,252원×21일), 2006. 9.부터 2006. 12.까지는 1,193,262원(56,822원×21일), 2007. 1.부터 2007. 8.까지는 1,214,220원(57,820원×21일), 2007. 9.부터 2009. 12.까지는 1,236,543원(58,883원×21일), 2008.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3. 1. 9.까지는 1,271,487원(60,547원×21일)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의 내용: 좌측편마비
②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4)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5. 10. 16.부터 2005. 12. 31.까지 3개월
1,114,890원×100%×2.9752=3,317,020원
(나)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8개월
1,160,292원×100%×7.7582(= 10.7334-2.9752)=9,001,777원
(다)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4개월
1,193,262원×100%×3.7871(= 14.5205-10.7334)=4,519,002원
(라)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8개월
1,214,220원×100%×7.3994(= 21.9199-14.5205)=8,984,499원
(마) 2007. 9. 1.부터 2007. 12. 31.까지 4개월
1,236,543원×100%×3.6159(= 25.5358-21.9199)=4,471,215원
(바) 2008. 1. 1.부터 2013. 1. 9.까지 59개월
1,271,487원×100%×47.8344(= 73.3702-25.5358)=60,820,817원
(사) 합계 : 91,114,330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5,184,570원
(2) 향후치료비
(가) 지출내용 : 1년 간격으로 7,718,360원씩 여명기간까지 10회 지출(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손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0. 16.부터 지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나) 계산 : 7,718,360원×6.8248(=0.7973+0.7667+0.7384+0.7121+0.6876+0.6648+0.6434+0.6233+0.6045+0.5867)=52,676,263원
[증거]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보조구비용
(1) 지출내용 : 2,000,000원(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손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0. 16.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2,000,000원×0.7973=1,594,600원
[증거]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라. 개호비
(1) 개호기간 및 인원
2005. 10. 16.부터 2006. 5. 25.까지 성인 1인 개호
(2) 계산
(가) 2005. 10. 16.부터 2005. 12. 31.까지
:1,614,820원(도시일용노임 53,090원×365/12)×2.9752= 4,804,412
(나) 2006. 1. 1.부터 2006. 5. 25.까지
:1,680,581원(도시일용노임 55,252원×365/12)×3.9105(=6.8857-2.9752) =6,571,912원
(다)합계: 11,376,324원
[증거]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60%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61,946,087[=일실수입 91,114,330원+치료비 57,860,833원(기왕치료비 5,184,570원+향후치료비 52,676,263원)+보조구 비용 1,594,600원+개호비 11,376,324원]×60/100=97,167,652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손해발생 경위 및 결과 등
(2) 결정 금액
2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