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두부·뇌·척수, 중추신경계 › 기질적 질환 IX 항목

과거의 사례 _ 중증 뇌좌상, 복합성 함몰성 두개골골절,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Ⅷ - B- 5 가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후유장해 : 뇌좌상중증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Ⅷ - B- 5 등급에 해당

 가동능력 상실율 : 100퍼센트

2.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1){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JJ의 증언,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다음 (2)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3)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83,336,774원이다.

 (2)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성별 : 남자

 생년월일 및 사고당시 나이 : 1970. O. O. 생으로서 21세 9월 남짓

 기대여명 : 47.64년이나 이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하여 10년 정도 단축되었다.

 (나)거주지 및 소득실태

1972. 7. 24.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농촌지역인 강원 춘천군 에 거주하였고, 사고일 무렵인 1992. 3. 경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27,678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1993. 1. 경 같은 노임은 1일 금29,656, 1993. 9. 경 같은 노임은 1일 금30,713원이다.(피고는, 원고가 소외 OO기업주식회사 산하 춘천 컨트리클럽에서 운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직종인 자동차운전사의 직종별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JJ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위 두산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군 복무를 마친 직후인 1990. 8. 29.부터 이 사건 사고 전인 1991. 9. 30. 까지 위 춘천 C클럽에 임시직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채용 시에는 월 금380,800원, 퇴직 시에는 월 금43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사고 당시 21세 9월 남짓 되었고 농촌 태생으로서 현재 그 부모가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가의 미혼의 외아들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록 사고 전에 운전사로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임시직으로서 그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수입도 농촌일용노동 시의 수입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점에 비추어, 장차 농업에 종사하면서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후유장해 : 뇌좌상중증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Ⅷ - B- 5 등급에 해당

 가동능력 상실율 : 100퍼센트

(라)가동연한 : 월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경험칙)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세가 될 때까지

(3)계산

(가)기간(기간구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ㄱ)사고일인 1992. 3. 12.부터 1993. 1. 12. 까지 10개월간

 ㄴ)그 다음날부터 1993. 9. 12. 까지 8개월간

 ㄷ)그 다음날부터 58세가 되는 2028. 6. 4. 까지 416개월간

(나)계산(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

ㄱ)691,950원(27,678원 × 25) × 9.7773 = 6,765,402원

 ㄴ)741,400원(29.656원 × 25) × (17.3221 - 9.7773) = 5,593,714원

 ㄷ)767,825원(30,713원 × 25) × (240 - 17.3221) = 170,977,658원(단, 434개월에 대한 단리할인율은 247.5002이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합계 : 금183,336,774원( = ㄱ + ㄴ + ㄷ)

나.기 치료비

{증거} 갑제10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JJ, 당심증인 KKK의 각 증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를 위하여 1993. 1. 31.부터 같은 해 7. 21. 까지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치료비로 도합 금7,598,025원(1993. 1. 31.부터 같은 해 3. 8. 까지의 치료비 1,461,270원과 같은 해 3. 9.부터 같은 해 7. 21. 까지의 치료비 6,136,755원의 합계액)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다.향후치료비

{증거}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 여명기간 동안 뇌기능을 유지하고 외상성 전간을 예방하기 위한 항전간제 및 뇌영양제 등의 투약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하루 금5,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관절강직 및 근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하루 금10,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주기적으로 신경학적 검사, 뇌파검사 및 유발전위검사, 뇌MR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하며 그 비용으로 매년 금1,00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 및 정기금배상 : 향후 치료비 손해는 매월 금539,538원{ = (5,000원 + 10,000원) × 365/12) + 1,000,000원 × 1/12)이 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여명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10년 정도 단축되리라고 일응 예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이나 통계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정확한 생존가능 기간을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94. 4. 20.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539,583원을 지급하되 이는 매 기간 말일인 매월 19. 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그 최초 지급기일은 1994. 5. 19. 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변론종결일까지도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보조구비용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필요한 보조구 및 비용 :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의자차의 구입이 필요하고 의자차의 단가는 금500,000원, 수명은 5년이다.

계산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가 위 의자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의자차를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구비용을 앞서 본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금1,987,500원이 된다.

금500,000원×1/(1+3×0.05)+1/(1+8×0.05)+1/(1+13×0.05)+1/(1+18×0.05)+1/(1+23×0.05)+1/(1+28×0.05)+1/(1+33×0.05)=금1,987,500원(연 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후 첫 번째 의자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는 계산식을 채택하였다)

마.개호비

 원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6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 갑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 JJ, KKK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음식물 섭취, 옷 입는 것 도와 주기, 배뇨와 배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한 이후 원고의 부모인 소외 C, 또는 소외 K의 개호를 받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2. 3. 경의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18,939원이고, 위 원고가 구하는 1993. 1. 경의 같은 노임은 1일 금20,777원, 1993. 10. 경의 같은 노임은 1일 금21,5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통상의 치료의 일환으로 위 병원 간호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가 실제로 개호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나 정도는 24시간 동안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줌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개호는 성인여자 1인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성인여자 1인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용의 손해를 보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남자 개호인 2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개호비는 성인남자 두 사람분의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JJ, KKK의 각 일부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16호증의 1내지 1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반드시 성인 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앞서 본 사유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후의 개호비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개호비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4. 4. 19. 까지는 금14,586,765원( = 18,939원×365/12×9.7773+20,777원×365/12×(18.2487-9.7773)+21,579원×365/12×(23.7347- 18.2487)}의, 그 다음날부터는 매월 금656,361원( = 21,579원 × 365/12)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이다.

바.과실상계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일시금 부분이 합계 금207,509,064원( = 일실수입 183,336,774원 + 기치료비 7,598,025원 + 보조구 비용 1,987,500원 + 개호비 14,586,765원)이 되고 정기금부분이 월 금1,195,944원( = 향후 치료비 월 금539,583원 + 개호비 월 금656,361원)이 되나,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일시금 부분이 금155,631,798원 ( = 207,509,064원 × 75/100)이 되고 정기금 부분이 월 금896,958원( = 1,195,944원 × 75/100)이 된다.

사.공제 등

{증거} 을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피고를 대위한 소외 현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로 금51,563,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12,890,950원( = 51,563,800원 × 25/100)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위 일시금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일시금 손해는 금142,740,848원( = 155,631,798원 - 12,890,950원)이 남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1994. 5. 17. 선고 93나4117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