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에서 판단한 증상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고 적용항목 동일하므로, 신경외과 평가 항목을 인정하여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두부·뇌·척수의 Ⅸ-B-2항, 직업장해계수 6(일반옥외노동자)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다200297 판결 [손해배상(자)]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는 단하지보조기를 착용하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신전근의 약화로 보행 시 잠김(locking)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동, 계단 보행, 위생관리, 목욕, 옷 입고 벗기,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때 안전을 위해 여명종료일까지 매일 성인 1인의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호비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에 대해서는 집중요법 정신치료, 종합심리검사, 기질성 정신질환 종합평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향후 74,547,02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두부·뇌·척수의 Ⅸ-B-2항, 직업장해계수 6(일반옥외노동자)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율의 적용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게 319,039,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558,728,156원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항소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었으므로,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가 아닌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다200297 판결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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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전지방법원 2016나11076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일실수입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나. 일실수입: 172,849,404원
1)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연한 만 60세, 군 복무기간 21개월 공제
2) 노동능력상실률: 33%
제1심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전 편마비, 지능 및 기억력 저하, 정서적 문제, 적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감정인은 원고의 위 각 증상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판정표 두부‧뇌‧척수항목 Ⅸ-B-2, 도시일용근로자,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3%로 감정하였고,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인은 원고의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및 기질성 기분장애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인과 동일하게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판정표 두부‧뇌‧척수항목 Ⅸ-B-2를 적용하여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33%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판정표 적용 항목도 동일하므로,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두부‧뇌‧척수항목 Ⅸ-B-2, 직업계수 6, 도시일용노동자로서 3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3) 가동기간: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6. 26.까지
4) 계산: 172,849,404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대전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나110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