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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하지 부전마비로, 두부뇌척수 Ⅸ-b-4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 후유장애 :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측하지 부전마비

. 맥브라이드 불구장해표 해당항목 : 두부, 뇌 Ⅸ-b-4

 . 노동능력 상실율 : 100%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JHI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208,560,953원인데, 이는 다음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⑵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 3. 1.

연령(사고당시) : 28세 1월 남짓

② 기대여명

 위 원고는 그의 여명이 44.21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측하지 부전마비 증상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여명은 통상의 경우보다 단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원고의 여명과 관련한 증거를 보면, ㉠ 한국인의 표준생명표(갑제20호증의 1, 2, 1997년도)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44.21년이고, ㉡ 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여명단축은 감정일인 1997. 11. 18. 당시 위 원고가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측하지 부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명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 당심의 1999. 4. 16. 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9. 4. 14. 현재 위 원고는 개호인의 도움으로 영양상태가 좋고, 언어장애, 우측상하지 부전마비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나 음식섭취 배뇨관계는 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현대의 의학적 발전은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신경외과의사 JC이 작성한 을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97. 2. 24. 현재 상태로 합병증의 발생, 증상의 악화 등 향후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대체로 양호하리라 짐작이 되며, 만약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약 10년 정도의 여명단축은 예상되나, 합병증 발생 등 증상의 악화 없이 현재의 상태로만 유지된다면 여명기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 당심의 1999. 10. 9. 자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여명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볼 때 여명단축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Eyman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위 원고는 subgroub2의 거동이 불가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받아먹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도 지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거동가능과 거동불가능의 판단기준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상경험으로 볼 때 위 원고는 의식표현이 다소 위축되어 있으나 명료한 편이고, 소변조절은 어려우나 기저귀로 소변 조절을 하고 있으며, 부축에 의해 거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명단축은 25% 이상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 당심의 1998. 12. 4. 자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예상은 불가능하나, 위 원고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기능장해로 인한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동작이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상태의 중증 장해인 점을 고려하고, 1990년 Eyman 등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지만 받아먹을 수 있는 장해자의 여명 연구결과와 심한 지능저하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지만 거동이 가능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장해자의 여명결과, 그리고 1998년 한국배상의학회보 제2호상의 이경석 교수의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 표7을 참조하여 판단한다면, 거동은 불가능하지만 밥먹기, 손쓰기, 몸 뒤척이기가 모두 가능하며, 지적인 능력이 좋은(지능지수 50이상)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여명은 정상여명의 약 50%로 볼 수 있겠고, 1990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발표의 한국인의 평균여명표를 참조한 예상 기대여명은 19년 정도라는 것이며, ㉦ 당심의 1999. 3. 8. 및 3. 10. 자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경우 지남력 및 판단력 장애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뇌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단락술후 상태로서 인공재료인 단락기기의 신체내 거부반응으로 인한 합병증(뇌염 또는 뇌실염) 발생, 찌꺼기 물질에 의한 단락기기의 폐쇄현상으로 인한 뇌수두증 발생, 배뇨장애에 의한 요도감염으로 인한 신기능의 손상, 신체저항력 저하, 뇌기능장애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와 폐염 또는 심장질환의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여명단축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위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결과와 같고, 다만 의학발전을 고려하면 10%의 여명연장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데 1998. 11. 30. 기준으로 하면 23년 정도의 여명이 예상된다는 것이며, ㉧ 원심의 1998. 2. 18. 자 한국배상의학회장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을 동반한 거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자로 본다면 그 여명은 9.46년이고, 기질성 뇌증후군을 동반한 거동 가능한 중증 장애자라면 여명은 18.69년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다.

위 각 증거(단 ㉧의 원심의 1998. 2. 18. 자 한국배상의학회장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제외, 이는 위 증거들에 비하여 너무 극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함)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적어도 약 21년간(위 ㉥의 감정일자와 위 ㉦의 사실조회일자가 사고일로부터 약 2년 지난 시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 + 감정일로부터의 여명 19년)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한국인의 생명표에 기초한 견해와 내·외국인의 보고서나 통계표에 기초한 견해들 사이에 그 차이가 매우 심하고, 또한 앞서 나타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추후 예상되는 합병증을 얼마나 예방하고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와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환자 자신의 투병의지와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열의 정도 여하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위 원고의 위 21년 이후의 생존가능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응 위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나오는 위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입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직업,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 위 원고는 1996. 1. 초경부터 소외 P가 경영하는 동양개발에서 보일러설치(온수, 난방배관) 및 화장실 정화조 등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보조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직업은 직업사전에 있는 보일러설치보조원(7213-037)에 해당하고, 노동부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등} 직종번호 721번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경력 1년 미만)의 월 소득은, 1996년도 금 869,679원{=월 급여액 846,513원 + (연간특별급여액 277,993원÷12)}, 1997년도 금 875,340원{=월 급여액 846,934원 + (연간특별급여액 340,872원÷12)}, 1998년도 금 917,705원{=월 급여액 897,350원 + (연간특별급여액 244,265원÷12)}이며, 그 가동연한은 60세이다.

 . 위 원고는 그의 소득을 대한건설협회 발행 월간거래가격상의 보일러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구하고, 피고는 위 원고의 소득을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위 원고의 직업은 보일러설치 보조원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 후유장애 :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측하지 부전마비

. 맥브라이드 불구장해표 해당항목 : 두부, 뇌 Ⅸ-b-4

 . 노동능력 상실율 : 100%

(2) 계산

(가)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나)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음

[증 거] 갑제5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갑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본기의 증언,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여명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특히 위 가. (1) ② 참조}

나. 기왕치료비

 금 17,849,560원(=① + ② + ③ + ④ + ⑤)

 ① 동래봉생병원 : 합계 금 10,331,700원{=9,400,000원(원심의 동래봉생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 + 341,300원(갑제12호증의 17 내지 25의 각 기재) + 590,400원(갑제12호증의 14 내지 16의 각 기재)}

② 부산백병원 : 합계 금 3,867,610원{=1,927,270원(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1,036,270원(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 금 904,070원(갑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③ 춘해병원 : 금 20,000원(갑제12호증의 13의 각 기재)

④ 성인용기저귀대금 : 금 1,490,250원(갑제1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

⑤ 온열치료기 및 부대장비구입비 : 금 2,140,000원(갑제21호증의 각 기재)

 . 피고는 위 치료비 중 금 1,036,270원(갑제12호증의 12)은 본인부담금인 병실차액료 금 405,000원과 지정진료비 금 593,275원으로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특별손해이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위 비용들은 위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치료비(원미만은 버림)

 (1) 필요치료내역과 1년간 소요 비용

(가) 물리치료비 : 1주 5회, 1회당 금 18,500원

1년 금 4,810,000원(=18,500원×5×52)

 (나) 재진접수비 : 1년 6회, 1회당 금 3,300원

1년 금 19,800원(=3,300원×6)

 (다) 투약비 : 대변연화제 Dulcolax 2T po Bid, 매일 2회, 2개, 1개당 금 50원

1년 금 73,000원(=50×2×2×365)

 (라) 기저귀구입비 : 1일 2개, 1p㎏당 7,000원(1p㎏당 10개)

1년 금 511,000원(=7,000×365×2/10)

 (마) 검사비

① 혈액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14,100원

1년 금 28,220원(=14,110×2)

 ② 소변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3,520원

1년 금 7,040원(=3,520×2)

 ③ 간 및 신 기능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56,290원

1년 금 112,580원(=56,290×2)

 ④ 심전도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10,980원

1년 금 21,960원(=10,980×2)

 ⑤ 흉부X선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12,190원

1년 금 24,380원(=12,190×2)

 ⑥ 복부X선검사 : 6개월 1회, 1회당 금 18,815원

1년 금 37,630원(=18,815×2)

 ⑦ 뇌CT검사 : 약 6년에 1회, 1회당 금 277,300원

1년 금 46,216원(=277,300/6)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검사를 6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6으로 나누어 지출하는 것으로 함}

⑧ 소변배양검사 : 3개월 1회, 1회당 금 17,920원

1년 금 71,680원(=17,920×4)

 . 위 향후치료비 중 물리치료비는 향후 1년간, 나머지 치료비는 여명까지 각 지출함이 상당

(2) 계산

(가) 지급방법

 앞서 본 위 원고의 기대여명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사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인 1996. 4. 8.부터 그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사고일로부터 21년이 되는 2017. 4. 4.까지 21년간의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하나, 위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된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치료비를 위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당심변론종결일부터 2017.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위 사고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인 2017. 4. 5.부터는 위 원고의 생존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그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아래와 같이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함이 상당

(나) 일시금부분

① 물리치료비

 원심은 사고일로부터 3년 후 1회 물리치료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였으나, 당심변론종결일까지 물리치료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4년 뒤 물리치료가 실시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4,008,173원(=4,810,000원 × 0.8333)

 ② 재진접수, 투약, 기저귀구입 및 검사비

1년 총 소요금액 953,506원(=19,800원 + 73,000원 + 511,000원 + 28,220원 + 7,040원 + 112,580원 + 21,960원 + 24,380원 + 37,630원 + 46,216원 + 71,680원)이므로, 당심변론종결일 이후부터 2016. 12. 24.(2017. 4. 4. 내의 기간으로서 위 금원이 최종 지급되는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10,049,476원{=953,506원 × (14.1038 - 3.5643), 편의상 연미만은 올림}

 (다) 정기금부분

2017. 12. 24.(2016. 12. 24.부터 1년 뒤)부터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12. 24.에 재진접수비, 투약, 기저귀 및 검사비로 금 953,506원씩

[증 거]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심)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보조구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가) 욕창방지용 의자차용 방석 : 3년에 1개, 1개당 금 360,000원

(나) 특수의자차 : 5년에 1대, 1대당 금 800,000원

(다) 특수침대 : 10년에 1개, 1개당 금 2,700,000원

(2) 계산

(가) 지급방법

 앞서 본 위 원고의 기대여명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사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인 1996. 4. 8.부터 그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사고일로부터 21년이 되는 2017. 4. 4.까지 21년간의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하나, 위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된 당심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하지도 않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2017.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보조구의 수명기간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위 사고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인 2017. 4. 5.부터는 위 원고의 생존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그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보조구구입비 손해를 아래와 같이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함이 상당

(나) 일시금부분

 금 7,346,534원(=욕창방지용 의자차용 방석구입비 1,409,364원 + 특수의자차 구입비 2,099,120원 + 특수침대구입비 3,838,050원, 계산은 별지 보조구비용계산표 기재와 같음)

 (다) 정기금부분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7. 12. 24.(욕창방지용 의자차용 방석 최종 구입일인 2014. 12. 24.부터 그 수명인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3년 12. 24.에 욕창방지용 의자차용 방석구입비로 금 360,000원, 2019. 12. 24.(특수의자차 최종 구입일인 2009. 12. 24.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하고, 특수침대 최종 구입일인 2009. 12. 24.부터 그 수명인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5년 12. 24.에 특수의자차 구입비로 금 800,000원, 매10년 12. 24.에 특수침대 구입비로 금 2,700,000원씩

[증 거]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심)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개호비

(1) 개호인, 기간 및 비용

(가) 개호인

. 1일, 도시 성인 여자 1인

. 위 원고는 1일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 2시간 개호하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위 원고의 건강상태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

(나) 개호기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4. 8.부터 여명까지(단, 1997. 2. 14.부터 1997. 3. 18.까지는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제외)

 (다) 개호비용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은, 사고일 무렵인 1996. 4. 경 금 31,866원, 1996. 5. 경 금 34,005원, 1996. 9. 경 금 34,947원, 1997. 5. 경 금 35,932원, 1997. 9. 경 금 37,736원, 1998. 5. 경 34,098원, 1998. 9. 경 금 33,755원, 1999. 5. 경 금 33,323원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수입이 적은 쪽에 편입)

 (가) 지급방법

 위 다의 (2)의 (가)의 지급방법과 같다.

 (나) 일시금부분 : 금 177,272,704원

① 1996. 4. 8. ∼ 1996. 5. 7. 1개월

 금 31,866원 × 365 / 12 × 0.9958 = 금 965,186원

② 1996. 5. 8. ∼ 1996. 9. 7. 4개월

 금 34,005원 × 365 / 12 × (4.9384 - 0.9958) = 금 4,077,905원

③ 1996. 9. 8. ∼ 1997. 2. 7. 5개월

 금 34,947원× 365 / 12 × (9.7773 - 4.9384) = 금 5,143,610원

*1997. 2. 8.부터 1997. 4. 7.까지는 개호비가 없음(계산의 편의상 한달로 계산)

④ 1997. 4. 8. ∼ 1997. 5. 7. 1개월

 금 34,947원 × 365 / 12 × (12.6344 - 11.6858) = 금 1,008,334원

⑤ 1997. 5. 8. ∼ 1997. 9. 7. 4개월

 금 35,932원 × 365 / 12 × (16.3918 - 12.6344) = 금 4,106,581원

⑥ 1997. 9. 8. ∼ 1998. 5. 7. 8개월

 금 37,736원 × 365 / 12 × (23.7347 - 16.3918) = 금 8,428,205원

⑦ 1998. 5. 8. ∼ 1998. 9. 7. 4개월

 금 34,098원 × 365 / 12 × (27.3235 - 23.7347) = 금 3,722,114원

⑧ 1998. 9. 8. ∼ 1999. 5. 7. 8개월

 금 33,755원 × 365 / 12 × (34.3441 - 27.3235) = 금 7,208,152원

⑨ 1999. 5. 8. ∼ 2017. 4. 4. 215개월

 금 33,323원 × 365 / 12 × (168.0952 - 27.3235) = 금 142,682,617원

(다) 정기금부분

2017. 4. 4. 다음날인 2017. 4. 5.부터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5일에 금 1,013,574원(=33,323 × 365 / 12)씩

[증 거] 갑제7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의 동래봉생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1998. 12. 5. 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바. 과실상계

*책임비율 : 70%

 (1) 일시금에 대한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액

 금 297,561,180원{=425,087,400원(=가. 금 208,560,953원 + 나. 금 17,849,560원 + 다. (2) (나) ① 금 4,008,173원 + 다. (2) (나) ② 금 10,049,476원 + 라. (2) (나) 금 7,346,534원 + 마. (2) (나) 금 177,272,704원) × 0.7}

 (2) 정기금에 대한 과실상계(원미만은 버림)

 (가) 상계 후 향후치료비손해

 매년 금 667,454원(=953,506원 × 0.7)

 (나) 상계 후 보조구구입비손해

 욕창방지용 의자차용 방석구입비로 매3년 금 252,000원(=360,000원 × 0.7)

특수의자차 구입비로 매5년 금 560,000원(800,000원 × 0.7)

특수침대 구입비로 매10년 금 1,890,000원(=2,700,000원 × 0.7)

 (다) 상계 후 개호비손해

 매월 금 709,501원(=1,013,574원 × 0.7)

사. 공제

(1) 공제금액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금 56,187,75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인 금 16,856,325원(=56,187,750원 × 0.3)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 수령한 금 15,000,000원 합계 금 31,856,325원을 재산상손해액 중 일시금지급부분에서 공제

[증 거]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제7호증과 동일 내용), 원심의 동래봉생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동일 내용)

 (2) 공제후 재산상손해액(일시금)

금 265,704,855원(=297,561,180원 - 31,856,325원)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