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빗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응급 개두술 등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소정의 두부, 뇌, 척수 Ⅲ-D 100% 영구장해, 정신과: 같은 평가표 Head, Brain, Spinal code Ⅸ-B-3항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64% 영구장해’에 여명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