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두부·뇌·척수 Ⅸ - A - 2(5)로서 노동능력 31% 영구적으로 상실
라) 가동연한
원고 OOO의 가동연령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2016. 4. 15.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2057. 4. 14.까지이다
#. IX B 2 항목의 직업계수 5 적용한 결과가 31%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 단순 오기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여자, 1997.O. O.
사고 발생일: 2011. 1. 15.
사고 당시 나이: 만 13세 9개월 0일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PJ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 15. 당시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으므로, 원고 PJ의 장래 소득은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한다(원고들은 2012년 고용노동부 작성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급여인 월 2,216,000원을 소득으로 주장하나, 원고 PJ은 미성년자로서 지금까지 근로소득에 종사한 바가 없고, 위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어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두부·뇌·척수 Ⅸ - A - 2(5)로서 노동능력 31% 영구적으로 상실
라) 가동연한
원고 PJ의 가동연령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2016. 4. 15.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2057. 4. 14.까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1 | 2016-4-15 | 2057-4-14 | 87,805 | 22 | 1,931,710 | 31.00% | 555 | 287.1000 | 63 | 55.8387 | 492 | 231.2613 | 138,486,227 |
나. 기왕치료비
1) 원고들은 원고 PJ의 기왕치료비로 20,282,390원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기왕치료비 중 이비인후과 및 한의원 진료 부분, 상급병실료 사용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PJ이 이 사건 사고로 경막외출혈, 후천성(외상성) 경동-정맥 누공, 측두골 골절, 하악골 우측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1. 1. 16.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 같은 날 3개월간 경과관찰 후 고막 천공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2011. 1. 19. 난청 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위 원고가 2011. 1. 22. 04:31경 “왼쪽 귀부터 얼굴 쪽이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PJ의 이비인후과 진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각 기능의 검사 및 보존적 치료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한의원 진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PJ이 2011. 3. 30.부터 2012. 10. 20.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PJ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료가 행해졌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인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급병실료 사용 부분을 보면,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7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698,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상급병실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 PJ의 기왕치료비는 갑 제4호증의 1, 2, 3, 5, 14의 각 기재에 따라 총 17,943,390원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의원 진료 부분을 기왕치료비에서 제외하므로 그에 따라 한의원 약제비(갑 제4호증의 4)도 제외한다].
2) 한편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PJ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여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바,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 PJ의 기왕치료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5,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33,746,211원[= 30,554,328원(갑 제4호증의 1) + 1,259,440(갑 제4호증의 2) + 1,298,960(갑 제4호증의 3) + 248,290(갑 제4호증의 5) + 385,193원(갑 제4호증의 14)]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PJ에 대한 총 치료비 17,943,390원 중 과실상계를 한 위 원고의 손해액은 12,560,373원(= 17,943,390원 × 70%)인데,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33,746,211원을 공제하면 원고 PJ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는 없다.
다. 응급이송료, 교통비 및 개호비
갑 제4호증의 1, 15,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응급이송료 450,000원, 교통비 320,000원, 개호비 3,787,882원을 원고 PJ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과실상계
1) 일실수입에 과실상계한 금액
138,486,227원 × 0.7 = 96,940,358원
2) 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다시 하지 아니한다.
3) 응급이송료, 교통비 및 개호비에 과실상계한 금액
(450,000원 + 320,000원 + 3,787,882원) × 0.7 = 3,190,517원
마. 공제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 PJ에게 2011. 3. 25. 2011. 7. 22., 2011. 11. 7. 각 4,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액 100,130,875원(96,940,358원 + 3,190,517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다.
(울산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합18182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