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중증의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 고도의 인지 및 언어기능장애
② 가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 두부, 뇌, 척수란의 Ⅸ-B-4항에 해당하여 100%
파. 관련 의학지식
(1) 만기태아심박동감소
자궁수축이 시작되면 태아심박동의 감소가 시작되고 자궁수축이 사라지는 것에 비례하여 태아심박동이 기초 태아심박동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변화를 조기태아심박동감소라 하는데, 이는 태아의 두부압박과 관련된 정상적인 분만경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자궁수축의 시작보다 늦게 태아심박동의 감소가 시작되어 자궁수축의 최고정점보다 늦게 태아심박동의 최하점이 나타났다가 자궁수축이 사라진 뒤에 태아심박동이 기초 태아심박동의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주기적인 태아심박동변화를 만기태아심박동감소라 하며, 만기태아심박동감소는 자궁-태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태아의 저산소증과 대사장애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만기태아심박동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심근기능부전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하더라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 등 전신기관의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상이 나타나면 임산부의 체위를 변화시키거나 임산부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며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하고, 위와 같은 처치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여 태아가 폐에 의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태아빈맥
임신 말기의 정상 태아심박동수는 120-160회/분이다. 기초 태아심박동률이 분당 161회 이상일 때를 태아빈맥이라 하는데, 분당 161회에서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는 심한 태아빈맥이라 한다. 태아의 빈맥은 태아의 산소요구량보다 산소공급량이 적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태아의 빈맥이 만기심박동감소증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태아가 산소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은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수 곡선의 양상이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한다. 태아곤란증은 생리적, 병리적인 태아의 산소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 구체적인 원인은 ① 임신중 합병증(당뇨병, 자간증, 저혈압, 고혈압, 출혈, 다태아, 고령 산모의 초산, 알콜 중독, 향정신성 약물중독) ② 출산시 합병증(24시간 이상의 조기 파막, 난산, 둔위 분만, 제대압박, 제대탈출,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양막염, 출산 직전의 진정제 및 진통제의 사용) ③ 태아기 합병증(자궁 내 성장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과다증, 양수의 태변착색) 등을 들 수 있다.
(4) 태변착색 및 태변흡입증후군
양수의 태변착색은 만삭임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전체 임신의 7-25%에서 관찰되고, 임신주수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양수가 태변에 착색되는 임신 중에서 태변흡입증후군은 1-9%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산과의들은 중증 태변착색이 경도의 태변착색보다 더 나쁜 징후로 생각하고 있고, 미첼 등은 중증 태변착색이 낮은 아프가점수, 태아두피혈액산증과 관계있다고 하였으며, 중증 태변착색이 만기태아심박동감소나 단기변동성의 저하와 동반되었을 때에는 불량한 신생아 예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는 등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많으나, 태아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보고도 있으며, 태변이 직접 주산기 사망에 미치는 부분은 1,000명당 1명에 불과하므로 산과적으로 저위험임신으로 분류한다.
만삭아 및 과숙아에서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노출될 경우 장운동의 항진과 항문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호흡에 의하여 기도 내로 흡입되면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즉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한다.
태변치의 측정은 양막파열시 태변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한 후 농반에 모인 양수 10ml를 채취하여 1,000rpm으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고형성분의 용적에 따라 10%미만이면 경도(thin), 10%에서 30%사이이면 증등도(moderate), 30%이상일 때를 중증(thick)으로 분류하는바, 그 처치방법과 관련 경도의 경우에는 보통의 건강한 신생아와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중등도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 항생제의 투여, 흉부의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과 함께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처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과적 문제로 신생아 가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분만 중 구인두강, 비강의 분비물을 흡인제거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후두경 하에 태변을 확인 제거하면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5) 뇌성마비
뇌성마비란 하나 이상의 사지근육의 연축(련축)이나 마비를 초래하는 비진행성 운동장애 및 자세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유아기 초기에 발병한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대부분 불명인데, 일반적으로 출생 전 원인으로는 자궁 내 감염,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이 있고, 주산기 요인으로는 분만 중 질식이 있으며, 출생 후 원인으로는 뇌염, 뇌막염, 단순대상포진감염, 경막하 출혈, 뇌혈관손상 등이 있다.
뇌성마비의 빈도는 1,000명 출생 당 약 1-2명이고, 뇌성마비가 발생한 신생아 중 분만 중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확률은 약 6 - 8%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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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4. O. O.
연령 : 사고 당시 0세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 : 70.56년 정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상반기의 노임단가 1일 50,683원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군복무를 마치는 2016. 12. 2.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인 2054. 12. 1.까지 456개월간 월 22일씩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중증의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 고도의 인지 및 언어기능장애
② 가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 두부, 뇌, 척수란의 Ⅸ-B-4항에 해당하여 100%
(바) 원고 LJJ의 기대여명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의학계에서는 중증의 뇌성마비라도 적절한 관리와 보살핌이 주어진다면 성인으로 자라나 오랜 기간 살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으며, Evans 등은 20년 이상 생존가능성이 70%정도라고 보고하였고, Crichton 등은 30년 이상 생존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Hutton 등은 뇌성마비아동의 86%-89%가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뇌성마비의 생존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의학적, 교육적, 사회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최상의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상당기간의 생존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LJJ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향후 적어도 20년간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환자 자신의 투병의지와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열의 정도 여하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응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나오는 원고 LJJ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향후 20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사) 생계비 : 수입의 1/3
(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가동개시연령인 2016. 12. 2.에는 위 원고의 생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원고의 가동연한인 2054. 12. 1.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계산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2016. 12. 2.부터 2054. 12. 1.까지는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생계비 손해를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① 일시금 부분
50,683원 × 22일 × 154.5326(332.3359-177.8033) × 생계비공제 2/3 = 114,871,911원
② 정기금 부분
2016. 12. 2.부터 2054. 12. 1.까지 원고 LJJ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 생계비로 371,675원(50,683원 × 22일 × 1/3)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8의 1 내지 4, 갑 9, 34의 각 1, 2,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개호비
(1) 개호인의 수
원고 LJJ은 이 사건 사고로 I여 음식물 섭취, 체위 변경, 배뇨 및 배변 처리 등 일상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모두 도움이 필요하므로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개호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위 개호의 내용이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으로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 LLL, KKK 등 가족구성원이 그 일부 개호를 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개호비 산정기준
1994. 12. 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1. 16.경까지는 1994. 9.경 성인도시일용보통인부의 임금 27,218원, 2000. 11. 17.부터 2003. 5. 16.까지는 2000. 상반기 노임 37,483원, 2003. 5. 17.부터는 2003. 상반기 노임 50,683원
(3) 계산방법
(가) 일시금 부분
1994. 12. 2.부터 원고 LJJ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14. 12. 1.까지의 개호비
① 1994. 12. 2.부터 2000. 11. 16.까지 약 5년 11개월(71개월)
27,218원 × 30일 × 62.0829(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50,693,171원
② 2000. 11. 17.부터 2003. 5. 16.까지 약 2년 6개월(30개월)
37,483원 × 30일 × (84.1505-62.0829) = 24,814,795원
③ 2003. 5. 17.부터 2014. 12. 1.까지 약 11년 6개월(138개월)
50,683원 × 30일 × (165.6055 - 84.1505) = 123,851,512원
④ 합계 : 199,359,478원
(나) 정기금 부분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4. 12. 2.부터 매월 2. 월 1,520,490원(50,683원 × 30일)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의 1 내지 4, 갑 34의 1, 2,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1) 기왕치료비
1,893,193원(2001. 2. 22.경 LJJ의 특수휠체어구입비 1,170,000원 + 1998. 9.말경 LJJ의 MRI 촬영검사비 등 치료비 723,193원)
[증 거] 갑 27의 1, 2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내역
① 물리치료비 20,000원/1일 × 156일/1년 = 연 3,120,000원
② 작업치료비 20,000원/1일 × 156일/1년 = 연 3,120,000원
③ 언어치료비 15,000원/1일 × 156일/1년 = 연 2,340,000원
④ 약물치료비 6,500원/1일 × 365일 = 연 2,372,500원
⑤ 추적검사비 100,000원 × 연 2회 = 연 200,000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① 일시금 부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2. 19.이후로 원고 LJJ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14. 12. 1.까지(계산의 편의상 당심의 변론종결 후로서 이 사건 사고 10년 후인 2004. 12. 2.에 최초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며 위 향후치료비는 연 단위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모두 매년 12. 2.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의 비용 연 11,152,500원(위 ① 내지 ⑤의 합계) × (13.6160 - 7.9449) = 63,246,942원
② 정기금 부분
원고 LJJ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4. 12. 2.부터 매년 12. 2. 11,152,500원
(3) 보조구구입비
(가) 필요한 보조구내역
① 사지마비용 특수휠체어 = 5년에 1개씩 1개당 5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JJ이 2001. 2. 22.경 특수휠체어를 구입하였으나, 그 수명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휠체어구입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아래 ② 내지 ④항도 역시 변론종결일 이후의 구입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②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3년에 1개씩 1개당 400,000원
③ 기도분비물 흡인기 = 3년에 1개씩 1개당 300,000원
④ 기타소모품(기저귀, 튜브, 소독물품 등) 구입비 = 100,000원/월 × 12개월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① 일시금 부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2. 19.이후로 원고 LJJ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14. 12. 1.까지(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후로서 이 사건 사고 10년 후인 2004. 12. 2.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의 비용 [휠체어구입비용{500,000원×(0.6666+0.5714) = 619,000원} + 매트리스구입비용{400,000원×(0.6666+0.6060+0.5555+0.5128) = 936,360원} + 흡인기구입비용{300,000원×(0.6666+0.6060+0.5555+0.5128) = 702,270원} + 기타소모품구입비{1,200,000원×(13.6160 - 7.9449) = 6,805,320원}] = 9,062,950원
② 정기금 부분
원고 LJJ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4. 12. 2.부터 매 5년 12. 2. 500,000원, 2016. 12. 2.부터 매3년 12. 2. 700,000원, 2014. 12. 2.부터 매년 12. 2. 1,200,000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40%
(2) 계산
(가) 일실수입 손해
① 일시금 부분 : 114,871,911원 × 40/100 = 45,948,764원
② 정기금 부분(생계비) : 매월 371,675원 × 40/100 =매월 148,670원
(나) 개호비손해
① 일시금 부분 : 199,359,478원 × 40/100 = 79,743,791원
② 정기금 부분 : 매월 1,520,490원 × 40/100 = 608,196원
(다) 기왕치료비 손해 : 1,893,193원 × 40/100 = 757,277원
(라) 향후치료비 손해
① 일시금 부분 : 63,246,942원 × 40/100 = 25,298,776원
② 정기금 부분 : 매년 11,152,500원 × 40/100 = 매년 4,461,000원
(마) 보조구구입비 손해
① 일시금 부분 : 9,062,950원 × 40/100 = 3,625,180원
② 정기금 부분 : 휠체어구입비 500,000원 × 40/100 = 200,000원
매트리스 및 흡인기 구입비 700,000원 × 40/100 = 280,000원
기타소모품비 1,200,000원 × 40/100 = 480,000원
(바) 일시금 부분 합계 : 155,373,788원(45,948,764원 + 79,743,791원 + 757,277원 + 25,298,776원 + 3,625,18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LJJ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LJJ : 20,000,000원
원고 LLL, KKK : 각 5,000,000원
원고 이상인, 장기순 : 각 5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LJJ에게 175,373,788원{위 2.라.(2)의 (바) 155,373,788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LLL, KKK에게 각 5,000,000원, 원고 이상인, 장기순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4.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LJJ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는 매월 2.에 608,196원, 2016. 12. 2.부터 2054. 12. 1.까지는 매월 2.에 756,866원(매월 생계비 148,670원 + 매월 개호비 608,196원), 2055. 1. 2.부터는 매월 2.에 매월 개호비 608,196원, 2014. 12. 2.부터 매년 12. 2. 4,941,000원(향후치료비 4,461,000원 + 기타소모품비 480,000원), 2016. 12. 2.부터 매 3년 12. 2.에 280,000원(매트리스 및 흡인기 구입비), 2014. 12. 2.부터 매 5년 12. 2.에 200,000원(휠체어구입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원고 LJJ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당심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85,600,915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인용하는 원고들의 승소금액 범위 내에서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지 아니하는바, 피고 주장의 가지급금이 원고들의 승소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1)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관이 개대되고 소실된다. 태아의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궁경관이 10cm정도 개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하고, 자궁경관이 1F 개대되었다는 것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개대된 것을 말한다. 자궁경관은 평상시 2cm의 두께를 보이나 분만시에는 자궁근의 수축으로 자궁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완전 소실되어 종이처럼 얇아진다.
주2) 산도 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골반 내의 양좌골극을 기준으로 그 위쪽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 때 -3은 내골반 입구에 해당한다. 또한 양좌골극의 아래부터 +1, +2, +3으로 구분하며, 이때 +3의 위치는 태아선진부가 질구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한다.
주3) 두개 후와부의 뇌척수액 공간이 비대해져 있는 소견
주4) 아프가 점수는 심박수, 호흡 노력,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 근육 긴장도, 피부색의 5가지 징후의 양, 불량에 따라 0, 1, 2점씩 주어 판정하는데 점수가 많을수록 건강이 양호하고(7-10점), 6점 이하를 신생아 가사로 정하는데 0-3점을 중증 가사, 4-6점은 중등도 혹은 경증 가사라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69909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