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율
① 재활의학영역 : 뇌성마비로 인한 불수의 운동형 사지 부분마비
맥브라이드 장애등급표 95페이지 3(III ataxia)의 C(severe in all movements)에 해당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율 74퍼센트
② 신경외과영역 : 사회활동력 및 의사소통력의 재한, 사회성발달의 문제점, 정서적 부작용
맥브라이드 장애등급표 14-두부, 뇌, 척수-7(psychoneurotic states)-B-2-b에 해당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6퍼센트
③ 중복장애 합계 : 74퍼센트+(100-74)×26/100=80.76퍼센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CCC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64,774,50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6. OO. OO.
사고당시의 나이 : 0세 기대여명 : 74.96년.
(나) 직업 및 월 수입
성년이 되어서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19,300원이고 도시일용노동에는 1개월에 평균 25일 정도 종사할 수 있으므로 매월 금482,500원(19,300×25)
(다) 노동능력상실율
① 재활의학영역 : 뇌성마비로 인한 불수의 운동형 사지 부분마비
맥브라이드 장애등급표 95페이지 3의 C에 해당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율 74퍼센트
② 신경외과영역 : 사회활동력 및 의사소통력의 재한, 사회성발달의 문제점, 정서적 부작용
맥브라이드 장애등급표 14-두부, 뇌, 척수-7-B-2-b에 해당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6퍼센트
③ 중복장애 합계 : 74퍼센트+(100-74)×26/100=80.76퍼센트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갑제1호증, 제2,2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산 : 482,500×0.8076×(332.3359-166.1055)=64,774,501원
나. 개호비
(1) 개호필요기간 : 위 원고가 구하는 1992. 9. 1.부터 여명기한인 2061. 10. 28.까지
(2) 1개월 개호비 ; 1일 8시간의 성인 도시일용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는 바, 1992. 9. 1.경의 도시여자일용노임은 1일 금19,300원이므로 1개월의 개호비는 587,041원(19,300×365/12)
(3) 개호비현가
587,041×(373.3497-60.5370, 계산하면 240이 넘으므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만 적용한다)=140,889,840원
(증거)
위에 나온 갑제2,2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향후치료비
위 원고는 향후 1년간 물리치료로서 사지강화훈련, 온습포, 보행훈련을 받아야 하고 작업치료로서 기능적 작업훈련과 일상생활동작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소요비용이 금1,179,840원이다.
(증거)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 합계 : 64,774,501+140,889,840+1,179,840=206,844,181
책임비율 : 90퍼센트(100-10)
(2) 계산
206,844,181×0.9=186,159,762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CCC : 금8,000,000원
원고 CJK, LSY : 각 금4,000,000원
(서울고등법원 1993. 10. 19. 선고 92나72302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