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가천대학교 길병원 의사 OOO은 원고의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등에 관하여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상 MMSE-KC 21점, CDR 1점, GDS 4점으로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됨. K-CVLT, RCFT, BGT에서 언어 및 시각적 기억력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간단한 위생관리 정도가 가능한 수준임.‘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등능력상실표에서 두부, 뇌, 청수항목의 IX-B-3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56%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된다(직업계수 : 도시 옥내근로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은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 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데, 원고에 대한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정신적 상태는 치매 상태와 동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다{변론종결일 이후에 회신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의사 OOO은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상 원고의 상태가 치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제1의 가항), 원고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 제2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견 상호 모순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2항의 적용 범위에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태가 치매에 준하는 이상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1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가동기간까지 56%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이 있다고 본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3. O. O.
사고 당시 나이 : 만 38세 5개월 남짓
여명 종료일 : 2049. 2. 14.
가동연한 : 2033. 5. 4.(만 60세가 되는 시점)
2) 월소득
원고는 주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14.부터 만 60세로 가동기간이 종료하는 2033. 5. 4.까지 최소한 도시일용근로자 노임액 상당의 수입을 취득할 것으로 보아 월소득을 계산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천대학교 길병원 의사 OOO은 원고의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등에 관하여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상 MMSE-KC 21점, CDR 1점, GDS 4점으로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됨. K-CVLT, RCFT, BGT에서 언어 및 시각적 기억력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간단한 위생관리 정도가 가능한 수준임.‘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등능력상실표에서 두부, 뇌, 청수항목의 IX-B-3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56%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된다(직업계수 : 도시 옥내근로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은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 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데, 원고에 대한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정신적 상태는 치매 상태와 동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다{변론종결일 이후에 회신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의사 OOO은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상 원고의 상태가 치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제1의 가항), 원고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 제2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견 상호 모순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2항의 적용 범위에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태가 치매에 준하는 이상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1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가동기간까지 56%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 IX-B-3항)이 있다고 본다.
4) 계산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4,348,3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3,833,624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진찰료 :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로 37,200원(= 1회 3,100원 × 1주일 3회 × 4주)씩 여명 종료일까지 403회 지출
2) 작업치료 :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로 277,080원(= 1회 23,090원 × 1주일 3회 × 4주)씩 여명 종료일까지 403회 지출
3) MRI 검사비 :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년 간격으로 70만 원씩 여명 종료일까지 17회 지출
4) 약물치료비 :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로 100,375원(= 1회 3,300원 × 365일÷ 12개월)씩 여명 종료일까지 403회 지출
5) 계산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94,194,732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사 L은 원고에 대한 개호필요성 및 정도에 관하여 ‘⑴ 식사, 목욕, 개인위생, 용변처리, 대소변조절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중증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 및 이동은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⑵ 인지기능저하, 행동장애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로 필요한 상태이므로 향후 개호가 필요함. ⑶ 개호인 1명의 계속적 개호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의사 OOO은 원고에 대한 개호필요성 및 정도에 관하여 ‘⑴ 인지기능장애, 소변조절의 어려움,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개호가 필요했고,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⑵ 소변조절의 어려움, 거동의 불편함, 기억력 저하/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 및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⑶ 하루 8시간의 1인 수시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의견 및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등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 및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항시 원고를 보호, 감시하여야 하는데다가 향후 현재의 증상히 현저히 호전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변론종결일 이후에 회신된 이 법원의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사 OOO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저자 이경석)에 따른 개호요구도를 기준으로 하면 1일 개호요구시간은 6시간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에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8. 12. 1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위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개호요구도에 따른 산정 방식은 그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위 개호요구도의 산정 방식 자체가 반드시 정확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여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계산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626,699,98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책임의 비율: 50%
2) 계산
452,364,168원{= 904,728,336원 × 책임제한 비율 50%}
(인천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3가합32051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