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과 Ⅸ-B-4항 사이, 직업계수 5 적용)
원고는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장해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91.2%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직업계수 5 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평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과 Ⅸ-B-4항 사이(직업계수 5 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80%로 평가하였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외과 신체감정상의 장해(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평가한 기억력, 판단력, 인식력, 실행능력 및 집행기능의 저하 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각 장해평가는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일한 증상에 대한 중복감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신체감정에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80%를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