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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포함 저산소성 뇌손상의 식물상태 IX항 적용하여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간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식물상태

2) 장해적용항목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뇌, 두부, 척수 - IX - B - 4

 3) 가동능력상실률 : 100%의 영구장해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연령 : 여자, 2004. O. O.생으로 사고 당시 1세 2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80.2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감정일인 2005. 10. 25. 기준 10.3년으로 단축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1일 금 40,044원(원고 3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달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성년이 되는 2024. 3. 14.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간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식물상태

2) 장해적용항목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뇌, 두부, 척수 - IX - B - 4

 3) 가동능력상실률 : 100%의 영구장해

(바)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증거]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4. 3. 14.부터 2064. 3. 13.까지 480개월간 :

 (40,044원 × 25일) × 100% × (1 - 1/3) × 170.0644(= 328.5583 - 158.4939)

 = 113,500,980원

 나. 기왕치료비 : 7,871,753원

[인정 근거] 갑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 호흡기 계통, 영양관리, 물리치료, 항경련제, 근육이완제 등의 지속적 치료

(2) 소요비용 : 5,871,200원/년

(3) 치료기간 :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3. 9.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16. 2. 10.까지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4) 계산 : 5,871,200원 × 1/12 × 93.5955(= 102.4128 - 8.8173) = 45,793,158원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 기관절개관의 유지와 기도의 청결, 식사,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가리기, 체위변경, 세면, 욕창방지, 신체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성인여자 1인의 개호(원고 3은 성인여자 2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지속적 식물상태에 대한 개호는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3은 전혀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어 그 개호의 내용이 16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위와 같은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원고 3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2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호기간 : 퇴원일 다음날인 2005. 8. 30.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16. 2. 10.까지

[인정 근거]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의 9, 11, 12, 33,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 산

40,044원 × 1인 × 365일/12 × 100.4253(= 102.4128 - 1.9875)

 = 122,318,517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