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오른쪽 편마비 등으로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2항, 직업계수 3{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6%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고, 위 장해는 신경계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② 후각소실로 영구적으로 3%의 노동능력 상실 [미국의학협회 방식에 따름]
③ 복합장해율: 29.19%{= 27 + (100 - 27) × 3/100}
2) 기왕 장해
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였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0. 8. 27.까지: 76%(= 100% - 기왕 장해 24%), 원고는 2009. 9. 28.부터 2009. 10. 3.까지, 2009. 12. 24.부터 2009. 12. 2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상 부위, 장해 정도, 치료진행 정도, 전체 입원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도 입원치료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2010. 8.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2.18%{= {29.19 + (100 - 29.19 × 24/100} - 24]
(라) 계산: 일실수입은 30,147,538원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원고는 1948. 4. 6.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만 60세 2개월 남짓이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2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사고 당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형틀목공 노임단가[2008. 6. 17.부터 2010. 8. 27.까지는 월 2,971,039원{97,678원 × 365일)/12개월, 2010. 8. 28. 이후에는 월 2,327,710원(= 105,805원 × 22일)]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에서 6은 믿기 어렵고, 갑 1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1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적인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넘었음에도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가 만 63세가 되는 2011. 4. 5.을 가동종료일로 본다.
(다) 후유장해, 기왕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① 오른쪽 편마비 등으로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2항, 직업계수 3{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6%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고, 위 장해는 신경계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② 후각소실로 영구적으로 3%의 노동능력 상실 [미국의학협회 방식에 따름]
③ 복합장해율: 29.19%{= 27 + (100 - 27) × 3/100}
2) 기왕 장해
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였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0. 8. 27.까지: 76%(= 100% - 기왕 장해 24%), 원고는 2009. 9. 28.부터 2009. 10. 3.까지, 2009. 12. 24.부터 2009. 12. 2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상 부위, 장해 정도, 치료진행 정도, 전체 입원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도 입원치료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2010. 8.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2.18%{= {29.19 + (100 - 29.19 × 24/100} - 24]
(라) 계산: 일실수입은 30,147,538원이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2,483,430원
(나) 향후 치료비: 편마비 치료비로 연 1,551,000원(= 외래진료비 26만 원 + 약물치료비 511,000원 + 물리치료비 78만 원)이 신체감정일인 2010. 11. 25.부터 2년간 필요하다. 변론 종결일 이전에 지출된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1,301,444원이다.
(다) 기왕 개호비: 3,811,800원(= 63,530원 × 60일),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과정, 입원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면, 사고일로부터 60일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30%
(4) 위자료: 1,300만 원(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5) 상계: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앞서 산출한 손해배상금 24,323,263원[= 재산상 손해 11,323,263원{= (일실수입 30,147,538원 + 기왕 치료비 2,483,430원 + 기왕 개호비 3,811,800원 + 향후 치료비 1,301,444원) × 0.3} + 위자료 1,3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 37,176,329원(= 24,323,263원 - 61,499,592원)으로 오히려 부(부)가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남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에서 7, 갑 9호증의 1에서 10, 갑 10호증의 1에서 6, 갑 12호증의 1에서 4, 을 4,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조로 받은 87,856,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약관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피해자측에게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된다. 그런데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임의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치료관계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는바, 과실상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