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노동능률상실률
입원기간(2012. 7. 19. ~ 2013. 6. 19.)을 포함하여 가동연한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에 따라 100%의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다.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입원기간인 2012. 7. 19.부터 2013. 6. 1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매일 75,608원 적용,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15. 11. 2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매일 81,443원 적용)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률상실률
입원기간(2012. 7. 19. ~ 2013. 6. 19.)을 포함하여 가동연한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에 따라 100%의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64,782,01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는 98,516,400원이다.
3) 향후치료비 : 소외 1은 향후외과치료비로 117,995,550원, 향후성형치료비로 5,000,000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9. 이를 지출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향후치료비로 합계 107,731,802원(= 향후외과치료비 103,352,302원 + 향후성형치료비 4,379,500원)이 필요하다.
4) 과실상계
가) 소외 1의 책임비율 : 35%[위 제2의 가.의 2)항 참조]
나) 계산 : 따라서 소외 1의 재산상 손해액은 176,169,641원[= 271,030,217원(= 일실수입 64,782,015원 + 기왕치료비 98,516,400원 + 향후치료비 107,731,802원) × 0.65]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소외 1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4 내지 11, 16, 1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약 4.3m 떨어진 2차로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 1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일시정지 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 3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피고 1이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피고 3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피고 3으로 하여금 위 성북성심병원에서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고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시동을 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여기에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상 ‘정차(제2조 제25호)’와 ‘일시정지(제2조 제30호)’는 그 정의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그 정의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에서 정차와 일시정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구별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킨 것은 ‘주차 중 사고’나 ‘정차 중 사고’의 경우를 ‘운전 중 사고’와 함께 취급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특별약관에서의 ‘정차’라 함은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인 ‘주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참조)와 그 법률적 평가를 같이 하거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운전 중’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소외 1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액인 236,169,641원[= 176,169,641원(재산상 손해액) + 60,000,000원(위자료)]에서 피고 악사손해손해보험이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116,169,641원과 원고가 소외 1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인 172,217,400원 중 적은 금액인 116,169,641원에 대하여 소외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16,169,6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라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2012. 5. 28.경 피고 3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3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5. 28.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며,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무한), 책임대물배상, 대물배상, 자손배상, 무보험상해배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과 공동하여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외 1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Ⅱ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게 실제 지급한 172,21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런데 피고 악사손해보험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악사손해보험과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제2조 제1항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3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1은 피고 3의 가족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3 이외의 자인 피고 1이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 ‘정차 중 사고’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은 정차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약관의 규정취지는 기명피보험자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기명피보험자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정차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