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4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라고 평가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재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차 문의 개폐, 탑승, 안전띠 착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Ⅷ-B-4항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 증상’, ‘직업계수 5’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6%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개호비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손해배상(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