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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 정신박약 및 언어장애로 IX B 3항 적용하여 64퍼센트 사실을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원고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혈종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후유장애 : 정신기능감퇴로 인한 경도의 정신박약 및 언어장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3

가동능력 상실율 : 철골공으로서 64퍼센트

(라) 가동기간 :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SH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96,664,074원이다.

 (1) 인정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OO. OO.

연령(사고당시) : 35세 10개월 정도 기대여명 : 약 34년

(나) 직업 및 수입 : 이 사건 사고당시 철골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92. 일용철골공의 정부노임단가는 1일 금29,400원이고, 1993. 일용철공공의 정부노임단가는 1일 금38,400원이다.

 (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정신기능감퇴로 인한 경도의 정신박약 및 언어장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3

가동능력 상실율 : 철골공으로서 64퍼센트

(라) 가동기간 :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거] 갑제1호증, 갑제4, 5, 6, 7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원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 7.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29,400원×25일×0.64×(36.0676-30.8595)=금2,449,890원

(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38,400×25일×0.64×(189.4110-36.0676)=금94,214,184원

(다) 합계 : 금96,664,074원

 나. 과실상계

(1) 과실상계비율 : 30퍼센트

(2) 계산 : 96,664,074×(1-30/100)=67,664,851

다. 손익상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 금43,449,560원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 : 금7,050,000원

[증거] 을제6호증의 1 내지 30, 다툼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 67,664,851-43,449,560-7,050,000=17,165,291원

(3) 피고는, 원고 SH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추락할 당시 위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던 소외 K도 추락사고를 당하여 위 K과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K과 가족들에게 금42,65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원고는 위 K이 당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중 위 사고에 대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 만큼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위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다른 1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하게 하였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K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거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위 원고를 공동면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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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5. 3. 선고 93나49668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