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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외상후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기억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7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사례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양측 전두부에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있었으며 후두부에는 특이한 외상이 없었던 사실, 원고가 위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도 뇌외상후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기억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7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