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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로 두부뇌척수 IX.- B.- 4.항목 적용하여 100퍼센트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원고 1은 2006. 10. 17. 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체온 36.5℃, 혈압 59/38㎜Hg ~ 80/50㎜Hg, 맥박수 85회/분 ~ 95회/분, 호흡수 19회/분이었고,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며,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폐에서 맑은 호흡음이 들렸으며, 복부는 중등도로 팽만되어 있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는 간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위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다른 지혈제 우리스틴, 보트로파제, 트란스아민, 비타민 K는 투여하였으나 로티닌은 더 이상 투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이 피고 2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2가 로티닌을 처방함에 있어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로 가능한 한 천천히 정맥 주사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거나 적어도 5분 이상 천천히 정맥 주사하지 않고 한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한 잘못으로 인해 위 원고에게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1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해가 있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은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지급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 1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실제로 위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감정의는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감정한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문헌(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들어서 밝히고 있는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38,526,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28,709,9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연령 

원고 1은 1956. 11. 7.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남짓 되었다. 

 (나) 기대여명

 원고들은 원고 1의 기대여명이 본래 33.87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인 63.1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단순히 “A. Earl Walker et al: Life Expectancy of Head Injuryed Men With and Without Epilepsy, Arch Neurol 24, 1971”를 근거로 기대여명이 2.6년 정도 단축된다고 인정한 점, 위 근거자료가 한국인인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위 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타인의 개호 없이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거의 같은 기대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여명기간에 관한 한은 전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경우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반면, 위 원고는 감정일인 2009. 7. 20. 현재 이미 3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였고, 건강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이 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에 관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위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적당하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 통상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치료 정도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17.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11. 16.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원고 1의 여명기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으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직업 및 경력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 가동연한 및 일수

 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2일씩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1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해가 있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은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 2는 원고 1의 기왕치료비로 28,923,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라.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내역과 소요 비용

(가)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 : 월 47,623원(= 1주 10,990원 × 52주 / 12개월)

 (나) 특수작업치료 : 월 30,030원(= 1주 6,930원 × 52주 / 12개월)

 (다)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 월 38,740원(= 1주 8,940원 × 52주 / 12개월)

 (라) 합계 : 월 116,39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일인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 처음 치료받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2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1,948,429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2021. 11. 23.(2021. 11. 16. 이후로서 위 향후치료비가 최초로 지급되는 날)부터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3.에 위 향후치료비 합계 금 116,393원을 지급한다. 

마.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가) 의자차 : 5년에 1대, 1대당 700,000원

(나) 욕창 방지용 방석 : 2년에 1개, 1개당 400,000원

(다)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 5년에 1개, 1개당 230,000원

(라) 변기의자 : 5년에 1개, 1개당 90,000원

(마) 기저귀 : 연 720,000원(= 월 60,000원 × 12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기저귀 구입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기저귀를 제외한 위 나머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2009. 9. 23. 처음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는 5년마다, 욕창 방지용 방석은 2년마다, 기저귀는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0,833,034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보조구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4. 9. 23.(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최종 구입일인 2019. 9. 23.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합계 금 1,020,000원, 2023. 9. 23.(욕창 방지용 방석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금 400,000원, 2022. 9. 23.(기저귀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로 금 720,000원을 각 지급한다. 

바. 개호비

(1) 개호인의 수와 개호비용

(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식사하기, 머리빗기, 양치질, 상지와 하지의 옷 입기와 벗기 등 일상 생활의 동작 수행과 실내 이동 혹은 외부 출입시 의자차 추진을 위해 1일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호비용은 원고들이 개호비를 구하는 2008. 5. 20.경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66,622원이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월 2,026,419원(= 66,622원 × 365일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일 개호비용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4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부터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207,420,803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금 2,026,419원을 지급한다.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범위 : 40%

 (2) 일시금 부분

155,134,205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

 (3) 정기금 부분 

(가) 향후치료비로 매월 46,557원(= 116,393원 × 40%)을 지급한다.

 (나) 보조구 구입비 중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매 5년 합계 금 408,000원(= 1,020,000원 × 40%),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매 2년 금 160,000원(= 400,000원 × 40%), 기저귀 구입비로 매년 금 288,000원(= 720,000원 × 40%)을 각 지급한다. 

 (다) 개호비로 매월 810,567원(= 2,026,419원 × 40%)을 지급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1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 각 3,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일시금으로서 원고 1에게 합계 금 158,564,901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합계 금 21,569,304원[=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40%)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정기금으로서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1. 11. 23.부터 매월 23.에 향후치료비 금 46,557원, 2024. 9. 23.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 합계 금 408,000원, 2023. 9. 23.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 금 160,000원, 2022. 9. 23.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 금 288,000원,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개호비 금 810,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