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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술 전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폐 기능 검사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 원고는 약물 및 폐엽절제술 등의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합당

흉곽 · 2020-04-23



제1심판결 제11쪽 18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9행의 [인정근거]란에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흉부외과가 아닌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신체감정을 하였고 신체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원고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의 지인인 등으로 감정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결핵이 완치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가벼운 호흡곤란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결핵 항목을 유추 적용(또한,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한 점 등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평가한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② 이 사건의 경우 ‘폐엽절제술로 인한 폐 기능 저하 및 그로 인한 호흡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해당 항목이 있는 미국의학협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또는 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한 폐 기능 검사 결과를 평가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설령 맥브라이드표의 결핵 항목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는 기왕질환인 폐결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이미 25%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장해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폐 기능 저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5%에 불과하다)에 불과하고, 노화에 따른 폐 기능의 저하를 감안하여 이 사건 수술 후 20년이 지난 2036. 6. 28.까지만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① 제1심 신체감정의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호흡기내과 의사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표에서 결핵 A. 비활동성 중 3.’에 해당하며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35% 상실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술 전 폐 기능 감소를 유발할만한 다른 호흡기질환이 없었고,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폐 기능은 폐결핵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약물치료에 일반적인 치료 경과를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질병이 호전되면서 크게 회복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평가가 어렵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표에는 한쪽 폐의 상엽만을 절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를 받고 비활동성 결핵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가장 근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판정하였고, 원고는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어 약물치료만 시행하였을 경우 원고의 폐기능이 이 사건 수술 직전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었을 것이 명확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실제 원고의 피해를 오히려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수술 후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의 폐 기능 검사결과 중 1초간 노력호기량(FEV1)은 각 91%(2016. 12. 22.자), 88%(2018. 7. 26.자)로 측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을 정상으로 간주하나, 이는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폐질환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며 위 수치가 80% 이상이라고 해도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흉부외과 의사도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폐 기능 검사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 원고는 약물 및 폐엽절제술 등의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합당하며, 원고의 2016. 6. 20.자 흉부 CT 결과 및 이 사건 수술 후의 병리사진만으로 원고의 기존 폐의 환기기능이 소실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노화로 인한 폐 기능의 자연적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우상엽 전체가 제거된 원고가 2036. 6. 28.부터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제1심 신체감정의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제조건 및 경험칙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신체감정의의 판단은 규범적으로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01.09 선고  2019나201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