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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복부편 V- 3 항목 준용

흉곽 · 2020-05-18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Ⅴ-3항 준용]

②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4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항 12%, Ⅱ-C-1항 13% 각 적용]

③ 중복장해율 : 3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