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른 항목 적용 없이, 감정의의의 5% ~10%의 노동능력상실률 의견을 채택한 사례 ⑵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656명을 연구한 결과 자연적으로 증상이 완화된 환자가 전혀 없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난치성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통증학계 연구논문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적용될 항목은 없으나 원고는 통증으로 하지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하지의 완전마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에서 10% 정도로 보인다는 내용의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친 후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맥브라이드표를 유추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대법원판례에 위반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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