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진단은 수정된 IASP 기준을 선택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출은 AMA 5판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는 대법원 판단의 사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2020-05-18

AMA 지침 제5판 기준은 징후만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징후 중 8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은 징후 외에 증상도 고려하고, 징후는 총 4개의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만 있으면 되므로 AMA 지침 제5판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AMA 지침 제5판 기준이 아니라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 1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