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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장애 진단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2020-05-18

주관적인 통증증상호소가 이 진단의 특징이다. 모든 이학적 징후나 방사선소견은 신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감별진단의 절차가 필요하다. 감별진단에 포함되어야 할 점으로, 불용성위축(disuse atrophy), 인지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의학적 문제(unrecognized general medical problems),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s), 가장장애(factitious disorder), 그리고 꾀병(malingering)이 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거나 또는 현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다면, CRPS진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제과정이 필요한 것은, CRPS 개념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결여되었으며, 보고되는 CRPS의 극단적인 희소성 때문이다(이와 같은 점으로 배제진단 과정으로 CRPS 진단은 더욱 그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겠다).


정확한 CRPS 진단은 어렵기 때문에, 진단과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 소견에 근거하여야 한다. 여지껏 CRPS 진단은 구체적으로 특정할만한 건강상태를 나타낸다고 볼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진단과정은 그 자체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른 진단프로토콜이나 진단에 관한 정의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사용되고 있다. 즉 CRPS진단과 명백히 CRPS가 아닌 경우를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가 없다. 과학적 소견에 따르면 실제 진단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진단이 부정확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

특정 손상에 관련하여 CRPS의 진단은 평가자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특히 임상적인 현증상과 의심되는 원인사건간의 비례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은 CRPS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자는 CRPS와 의문되는 손상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RPS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1. 객관적인 변수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2. 최소한 1년 동안 진단이 지속되었던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고, MMI를 도달할 적당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서)

3. 진단은 1명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 통합적인 감별진단과정(comprehensive differential diagnosis process),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과정과 심리검사(psychological evaluation and psychological testing)가 명백하게 수행된 결과, CRPS가 아닌 다른 모든 진단의 가능성을 배제해야한다. 정확한 CRPS 진단과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객관적인 소견 또한 진단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제진단의 과정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MA 6판 본문 내용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