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6판 Class 2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 의견의 감정이 채택된 사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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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우는 충북대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1, 2차 감정촉탁기관에서 모두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CRPS에 대한 항목은 없으나 말초신경부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회신한 점, ③ 두 곳의 감정촉탁기관에서 동일하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맥브라이드 기준상 말초신경, 하지, 좌골신경 대퇴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에, 직업계수는 옥외노동자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1%로 회신하였고, ④ AMA 6판을 고려할 경우에도 CRPS 객관기준 항목에 6점, Class 2, 중간값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20%로 산정된다는 내용으로 감정촉탁이 회신된 점, ⑤ 위 약관의 기재가 ’맥프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해는 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면책 규정으로 보기에는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맥브라이드표와 AMA 6판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근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0%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더라도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9.03.21. 선고 2015가단110683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02.12 선고 2019나11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