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쪽 하지와 양쪽 상지에 CRPS 로 노동능력상실률 50% 사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2020-05-18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⑴ 마취통증의학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10.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OOO의 양쪽 하지와 양쪽 상지에 발생한 CRPS는 AMA 6판의 객관적 진단 점수 표에 의할 때 8점에 해당하여 CLASS 3 또는 CLASS 4에 해당하는바, 양쪽에 동일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CLASS 4로 선정하였고, 기능적 평가에 의하여 GRADE A를 적용하여 양쪽 하지와 양쪽 상지에 각 50%의 장해율을 산정하였고, 이를 전신장해율로 환산하면 5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의학계에서 CRPS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IASP 수정진단기준과 AMA 6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CRPS 증상 및 징후들이 초기에 호전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되는 환자들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OOO의 경우에는 2011년 통증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나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 11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