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 존부를 알아내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하는 Gold Standard Test에 해당하는 검사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CRPS의 진단기준은 증상(symptom)과 징후(sign)를 그 척도로 삼고 있는데, 증상(symptom)은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가 자각적으로 인식하는 증세를, 징후(sign)는 환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소견을 의미한다. 환자의 증상을 중심으로 객관적 징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주관적 상태를 주된 근거로 삼아 CRPS를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임상의료의 영역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존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 배상 및 보상의 영역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입을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상의 악화를 감별하기에 충분한 특이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진단기준을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정 기준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현재 고려할 만한 CRPS 진단기준[별지1 ‘CRPS 진단기준의 종류’ 참조] 중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 5판(1999년) 기준’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CRPS의 발생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된 IASP(국제통증학회) 기준(부다페스트 기준)’은 주관적 증상과 비록 징후이기는 하지만 그 판정에 환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능 징후를 제외하면, 기준에서 열거하는 많은 징후 중 하나만 있더라도 CRPS라고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상의 악화를 감별하기에 충분한 특이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741)